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지정․신고․등록이 필요하다. 관광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광사업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관광사업의 의의
관광사업은 이것이 가져다 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직적 인간활동으로, 공익적 개념과 영리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사업의 구성원은 단순히 관광에 관계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단체까지도 그 구성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관광사업은 경제 외적 효과까지도 포함한 사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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