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법제도의 개혁과 인권
Ⅲ. 행정사법에서의 인권
Ⅳ. 행형절차와 인권
Ⅴ. 형사사법에서의 인권
1.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2. 법무부의 대책
3. 기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4. 한국인권위원회 항고
Ⅵ. 수사과정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기회로 삼아야
Ⅶ. 맺음말
사법이란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작용". 즉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작용과 그에 관련된 검찰·사법경찰의 수사·공소제기 등의 권력작용을 말하고, 넓게는 행형작용인 형의 집행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행정작용의 위법성은 사법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되거나 선언되기 때문에 결국 사법이라는 국가작용 자체가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방지하는 것을 그 내재적인 임무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가장 최근에 사법작용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보장 및 사법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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