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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와 사회변동
소개글
[헌법소송실무]헌법재판제도와 헌법소송실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憲法裁判시대의 도래 -憲法의 裁判規範化-
II.具體的 規範統制節次와 憲法訴訟實務
1.違憲法律提請과 憲法訴願節次로의 移行
2.違憲提請의 對象 및 裁判의 前提性
3.行政訴訟과 違憲提請, 違憲訴願과의 關係
III.憲法訴願審判과 訴訟實務
1.憲法訴願의 本質, 그 憲法理論的 基礎
2.憲法訴願審判 請求要件에 관한 一般論
(1)憲法訴願의 대상
(2)憲法訴願請求人適格-直接性, 自己性, 現在性
(3)憲法訴願의 補充性
(4)請求期間의 遵守
(5)一般的 權利保護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가
3.具體的 憲法訴願에서의 實務的 檢討
(1)法令에 대한 憲法訴願
(2)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경우
(3)行政訴訟을 거친 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4.憲法訴願의 審理節次와 訴訟實務
IV.맺는말
본문내용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5종류로 되어 있으나(헌법 제111조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存否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관한 헌법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할 것은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서 위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별도의 위헌심판제청신청서를 사실심의 경우 변론종결 전까지, 상고심의 경우 선고기일통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違憲提請의 對象 및 裁判의 前提性
법원실무상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하여 그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관하고 있는 바, 헌재법 제68조제2항을 둔 제도적 취지로 볼 때 법원으로서는 위헌으로 제청신청된 법률조항이 위헌의 확신 내지 확고한 개연성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위헌의 개연성이 있으면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行政訴訟과 違憲提請, 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