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9조에서 보장. 국가배상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본문)
다만, 군인·공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외국인에 대한 책임 :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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