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 만
3. 호 주
4. 미 국
(1) 아동복지 행정체계
(2) 몽고메리카운티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사무소
(3) 아동학대 현황
- 아동보호도움의 전화를 24시간 무료운영.
-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 해당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 경찰 또는 전국 아동학대예방협회(NSPCC:The Nation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하고 아동보호위원회의 사례회의를 거침.
- 주요기록은 아동보호등록에 등재하여 항상 피학대아동에 대한 정보 파악 가능.
-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므로 위탁가정이나 시설로 옮겨진 아동의 70%는 6개월 안에 집으로 돌아감.
2. 대 만
- 피학대아동의 분리보호, 학대부모의 친권중지와 감호인 선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가해자 가중처벌 및 신고미필자 처벌, 교육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
- 법적 신고 의무자는 의사, 교사, 사회사업가,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 보육관계자,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모든 사람.
- 학대사실을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고.
- 처벌규정의 특징
아동복지론 공계순, 박현서,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공저) 학지사 (2006)
아동복지론 김익균, 고승덕, 최찬호, 이행숙(공저) 대학출판사 (2001)
김기환, 시설아동을 위한 심리,정서 치료개발 방향 제21회 아동복지세미나, 1996.
최성숙, 육아시설의 운영실태 및 시설종사자 직무 만족요인에 관한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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