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발전방안
-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함(단일민족의식)
- 결혼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자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며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용어정리(동법 제2조)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결혼이민자 등의 범위
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 결혼이민자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동법 제3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다문화가족지원의 법적 장치의 일원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은 현재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좀더 통합적이고 효률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별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