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주의] 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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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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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지주의
성매매특별법은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금지주의’적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기존에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 ‘ 윤락녀’들을 처벌해왔던 것이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를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행위자와 성 구매자로 확대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 하에 성매매가 필요악이며 성매매는 성매매여성들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지금의 현실에서 철저히 성매매를 단속하고자 하는 성매매 특별법 두 손 들고 반겨야 할 것인가? 위의 두 사례와 같이 성매매여성 스스로가 성매매특별법을 저지하려하고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어떻게 보면 의아한 상황에서 바로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적 관점을 보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성매매를 범죄화 하고 무조건적인 처벌을 하는 금지주의는 성매매여성의 문제해결에 어떠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미용, 꽃꽂이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립교육을 추진 할 뿐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부양가족이나 빚 문제 등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이 보장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보장의 외침은 공허하다. 사회에 대한 성매매 여성들의 벽,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한달에 걸친 단기간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단속과 처벌로는 일시적으로 성산업이 침체될지 몰라도 다시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산업에 유입되고 그것을 공고히 시키고 말 것이다.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사랑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섹스에 대한 거부감에 의한 도덕주의적 관점에 연유한다. 하지만 엄연히 현실에서 성매매가 존재하고 성매매가 도덕이나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정치권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도덕주의적 관점은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