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 거 구 제 의 의 의
3. 선 거 구 제 의 유형
4. 선 거 구 획 정 의 개 념
5. 선거구 획정의 모델과 기준
6. 비 교 법 적 고 찰
7. 헌법재판소의 1996년에 제시한 인구 편차의 기준(4:1)
8. 헌법재판소가 2001년에 제시한 새로운 인구편차의 기준(3:1)
9. 앞 으 로 의 정 책 방 향
현대적인 대의 민주주의 원리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 선거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신성한 의사표현이다.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주권자의 의사 표현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 상대적 다수대표제와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전국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전국구 후보를 따로 투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리상으로 지적되어 있던 바 2001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 선거법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 되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 도의 관할 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地勢.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 시. 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구편차의 문제는 국민의 평등선거의 원리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과거 국회의원선거구획정문제는 원래 정치문제라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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