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피선거권의 내용
3.피선거권의 제한과 한계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기타 헌재 결정례
1.선거권제한의 한계
2.선거권 연령에 대한 법률유보의 한계
3.해외거주지에 대한 부재지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4.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피선거권의 법적 성격으로 1)의원 등 기타 공직자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즉 권리능력에 불과하나고 보는 자격설과 2)입후보하고 또 당선을 조건으로 하여 의원으로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는 권리설이 있다. 헌법에 피선거권과 더 넓은 개념인 공무담임권이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보아 권리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피선거권의 내용
공무원으로서의 피선거권에는 국회의원피선거권, 대통령피선거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선거권 등이 있다.
1)국회의원피선거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에는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다. 적극적 요건으로서는 한국국민이어야 하고,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나, 거주요건은 필요없다.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결격사유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구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이다.(공직선거법 제18조)
2)대통령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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