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피선거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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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피선거권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피선거권의 의의
2.피선거권의 내용
3.피선거권의 제한과 한계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기타 헌재 결정례
1.선거권제한의 한계
2.선거권 연령에 대한 법률유보의 한계
3.해외거주지에 대한 부재지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4.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본문내용
1.피선거권의 의의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피선거권의 법적 성격으로 1)의원 등 기타 공직자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즉 권리능력에 불과하나고 보는 자격설과 2)입후보하고 또 당선을 조건으로 하여 의원으로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는 권리설이 있다. 헌법에 피선거권과 더 넓은 개념인 공무담임권이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보아 권리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피선거권의 내용
공무원으로서의 피선거권에는 국회의원피선거권, 대통령피선거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선거권 등이 있다.
1)국회의원피선거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에는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다. 적극적 요건으로서는 한국국민이어야 하고,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나, 거주요건은 필요없다.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결격사유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구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이다.(공직선거법 제18조)
2)대통령피선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