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언론기관에 대한 액세스권
제 3절 정보공개 청구권
1) 생성과 배경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대다수 국민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데 그쳐서 진실을 알고 자 하는 정보 또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 서 이념적으로 알 권리 라고 불리는 권리가 주장되었다. 정부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이라 고 부르기도 하다.
2) 개념 및 내용
알권리는 민주국가에서 주권재민 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고 인격의 자유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현 및 정보수집의 자유와 권리를 보 장하는등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구현을위한 국민기본권의 총제적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 는데 필요한 구조적 기본적 기본권이다
3) 실정법적 근거
-실정법-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선언한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판례 나 학설은 우리 헌법에서도 알권리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헌법적 근거-
헌법 제 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 제 1조 국민주권의 원리 제 10조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 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원리 등 에서 그 헌법적 근거 를 찾는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의 근거를 헌법 제 21조에서 찾으면서 헌법 전문
제 1조 제10조 제34 조 제1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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