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가족과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2.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 대책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전에 윤리의식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거짓·과장되거나 인종 차별적인 표현으로 편견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되고, 외국의 현지 법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 등과의 겸업 금지 등 다양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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