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문제(노인신체학대, 노인방임, 노인경제적학대사례, 노인학대사례, 노년기문제사례)
2. 사정
3. 사례 계획
4. 개입
5. 서비스 재평가
▶ 접수 : 처음 손자가 구타한 지난 6월 119에 신고하였고, 아들이 치료를 위해 모시고 다닌다고 하여 그대로 두던 중 신고자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의심이 가 찾아가 보았더니 이미 구타를 당한 상태였다고 한다. 신고자는 본 센터에 신고하기 전 경찰서를 찾아가 행방을 알 수 없는 클라이언트를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찰 관계자의 무성의한 사고처리로 클라이언트가 손자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당한 다음에야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좋지 않아 곧 사망할 것 같다고 하며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 줄 것과 클라이언트가 미리 준비해 둔 수의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 법적 지원 서비스 -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부양을 기피하고 있어 부양 기피에 따르는 부양비 청구가 요청되어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을 지역 사회 내에서 발굴하려 하였지만 불가능하여 한국 가정 법률 복지 상담소에 연계하였다.
▶ 의료진단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 신체적 손상을 가한 손자가 그 사실을 부인, 은폐하므로 치료 받았던 병원의 기록과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여 폭력에 의한 손상을 입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 - 클라이언트는 2급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치료는 물론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복지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하였다.
▶ 상담 서비스 -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클라이언트에게 가한 폭행은 처벌 받아 마땅하나, 가족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처벌 위주보다는 학대상황의 변화를 위해 학대를 유발시키는 요인의 제거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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