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비용)
6. 권리보호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소득하위70%)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생활안정 도모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8만원
○ 연금액 : 단독가구 20~ 94.6천원, 부부가구 40~ 154.9천원 /매월
국민연금공단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연금 신청의 접수
2.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3. 이의신청의 접수
4.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4-1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