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와 지정
2.관광편의 시설업의 종류
3.관광편의시설업의 정류
관광편의시설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외에 관광진흥
법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로서 교통부령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
정된 업을 말한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종전의 관광지정시설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다른 관광사업보다 관광객의 이용도가 낮거나 시설규모가 작지만 관광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을 지정제도로 하여 간접 관광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데 관광편의시설업제도 설정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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