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에서 기능을 양도하는 형태로 재정통합을 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분석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반대가 있다. 특히
EU의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와 1992년 유럽연합조약에는 분명히 많
은 연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유일하다. 다른 지역경제그룹의 기관들(authorities)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기에는 자격미달이다. 지역그룹에서 재정적 연방주의를
재정통합에 적용했을 때, 특히 조세권 양도분석과 연관되었을 때, 그
한계점은 명백해진다. 이것은 현존(現存)의 모든 그룹이 그룹당국에
의해 독립적으로 보유한 세금징수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각 회원국
으로부터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통합에서 적
절성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권 양도분석의 또 다른 한계점은 정치제도
와 그의 판단기준 모두가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론이 실제적으
로 정태적인 조건으로 틀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
든 경제공동체는 능동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는 한
지역통합은 하나의 진행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현 재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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