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과 국토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의 개념과 목표 및 개발방향,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1  [관광개발과 국토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의 개념과 목표 및 개발방향, 관광개발계획의 수립-1
 2  [관광개발과 국토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의 개념과 목표 및 개발방향, 관광개발계획의 수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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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개발과 국토종합개발계획] 관광개발의 개념과 목표 및 개발방향,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관광개발과 국토종합개발계획

Ⅰ. 관광개발의 개념

Ⅱ. 관광개발의 목표와 개발방향

1. 관광개발의 목표
2. 관광개발의 방향
1) 중부관광권의 개발방향
2) 충청관광권의 개발방향
3) 서남관광권의 개발방향
4) 동남관광권의 개발방향
5) 제주관광권의 개발방향

Ⅲ.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본문내용
관광개발과 국토종합개발계획

I. 관광개발의 개념

관광개발이라 함은 관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관광객체와 관광매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보전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공간을 배치하거나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개발은 국토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국토개발의 일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은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서 그 용어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2조에는 관광에 대한 대상을 공간 배치하는 계획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관광개발은 관광지개발, 관광자원개발(자연 ․ 문화 ․ 사회 ․ 산업관광자원), 관광상품개발, 관광루트 및 관광코스개발, 관광정책개발, 관광교통개발 등으로 세분된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을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국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흡수되어 추진되었다. 관광개발은 관광지개발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지개발은 1969년 태종대, 청평호반, 춘천호반, 수안보온천, 단양8경, 대천해수욕장, 구두래 등이 관광지로 지정되고, 1971년 관광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추진되었다.
관광개발은 1975년 관광헌법이라 할 수 있는 관광기본법이 법률 제2877호로 입법화되어 시작되었다. 관광기본법 제3조에는 정부가 관광진흥 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정부가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관광개발의 내용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민휴식공간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국민관광지개발, 시범야영장개발, 지정관광지개발, 민통선관광지개발, 관광권 설정, 관광루트개발, 관광농원개발, 관광단지개발, 관광휴양지역 지정, 자연공원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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