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Ⅲ 주요 쟁점에 대한 기사 내용 요약과 본인의 견해
1. 맞춤형 개별급여 문제
1) 기사 요약
2) 본인이 견해
2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
1) 기사 요약
2) 본인의 견해
3. 시행시기 관련 문제
1) 기사 요약
2) 본인의 견해
Ⅳ 과제수행 후 느낀 소감
Ⅴ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 맞춤형 개별급여 문제
1) 기사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이른바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은 기존 제도가 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라는 급여와 선정 기준선을 중심으로 통합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인 빈곤정책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제도의 의미를 부정하는 방안에 가깝다. 사실상 정부 안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 교육부로 이전하는 한편, 각 급여의 기준을 각 행정부처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 략 >
2) 본인의 견해
첫째, 기존의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의 해체 내지 페지 문제를 지적한다. 즉,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없앰으로써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저생활의 ‘기준’이 말살되는 것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급여의 수준(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경성예산으로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가 폐지되면 연성예산으로 변경되어 우선순위에서 다른 복지정책에 밀려나거나, 축소가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할 기초생활보장 수준을 최저생계비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개별급여 도입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 중 략 >
대한민국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2014.3.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
디지틀보사 2014. 7. 28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64213
미디어생활 2014. 8. 8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4
연합뉴스 2014. 7 25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7/25/0502000000AKR20140725139100017.HTML
국민일보 2014. 7. 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23179&code=11131100&sid1=soc&sid2=0001
머니투데이 2014. 7. 4
http://m.mt.co.kr/new/view.html?no=2014070315434913906
뉴시스 2014. 7. 2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5_001307024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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