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인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옹호를 위해
-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위해
- 시민에게 인권을 잘 안내하기 위해
- 인권친화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인권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책을 읽어서(예, 세계인권선언을 읽는다, 청소년인권과 인권교육, 인권이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책이 있다)
- 현장을 잘 조사하여(예, 장애인차별의 현장을 조사한다)
- 이야기를 듣고(예,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 뉴스를 분석하여(예, 이른바 동반자살이라는 사건을 분석하면, 성인이 아동을 살해한 후에 성인이 자살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타살후 자살이다)
- 강의를 듣거나 강의를 하면서(예, 인권교육 강좌 수강, 혹은 직접 강의를 하면서…)
- 노래를 부르며(예, 우리 승리하리라,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예시하여)
- 영화를 통해서(예, 노예 12년, 시티오브 조이 등..)
- 협약, 법령, 조례를 제정하거나 분석하여(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 조례 내용, 모니터링…)
- 역사적 사건을 분석하여(예, 1960년대 워싱턴 대행진보다 훨씬 앞선, 1933년 최흥종 등은 한센병자 150여명과 치료와 거주대책을 요구하면서 광주를 출발하여 11일동안 조선총독부까지 행진한 < 구라대행진>의 사례… 등)[참조, 이용교 편, 한국의 사회복지를 개척한 인물, 광주대학교 출판부, 2013년]
그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음 지식(http://k.daum.net/qna/view.html?qid=5Cd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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