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UCP 600 주요개정
Ⅲ. UCP 500 vs 600
Ⅳ. 질의응답
참고문헌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고, 운송·통신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하게 되었다.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안(UCP 600)이 2006년 10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확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종전의 49조의 조문이 총39개 조항으로 축약되었다.
Ⅱ. UCP 600 주요개정
첫째, 조문을 기존의 49조에서 39개조로 통폐합하여 대폭 단축하였다.
둘째, UCP가 임의규칙이란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관습 및 관례”란 표현을 그대로 존치하되, 당사자가 준거문언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규칙을 의미하는 Rules란 표현을 제 1조에 명시적으로 추가로 삽입하였다.
셋째, 종전의 제 2조에서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지급, 환어음의 인수, 매입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매입으로 나누되,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새로운 개념으로 Honour란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채택하였다.
넷째, 기존의 매입의 정의를 “환어음의 가액을 공여”란 표현을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사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매입대전을 제공하는 것이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이 아닌 일종의 여신의 제공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즉,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의 대금의 지급을 받기 이전에는 신용장의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다섯째, 내용이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음의 표현을 삭제하였다.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take reasonable care), 합리적인 기간동안(within reasonable time), 지체없이(without delay)
Ⅲ. UCP 500 vs 600
1. 제2통지은행을 새롭게 규정
UCP 500
제2통지은행의 조항이 없음
2. UCP 500과 600차이점 http://cafe.naver.com/1trade/7312
http://cafe.naver.com/tradespecialist/2175
3.UCP 500과 600의 비교 네이트 지식․경제 제테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