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UCP 600 주요 개정
3. UCP 500 VS UCP 600
4. Q&A
UCP 개정배경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 있음
→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
▶ 마찰 해소, 운송 통신 수단의 변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장 통일 규칙 제6차 개정 안 발효
UCP 600 시행시기
2006년 10월 25일 확정, 2007년 7월부터 시행
UCP600
주요 개정
조문 49개조 → 39개조로 단축
“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관습 및 관례”에 Rules 삽입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지급, 환어음의 인수, 매입으로 규정
→ 일람지급, 연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매입으로 나눔
(Honour란 용어를 새롭게 정의)
매입의 정의를 “환어음의 가액을 공여”
→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사는 것”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take reasonable care), 합리적인 기간동안(within reasonable time), 지체없이(without delay)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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