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화학 - 수질오염 기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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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화학 - 수질오염 기준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시•도의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경우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
엄격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특별배출허용기준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별도배출허용기준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
배출허용기준의 미적용
다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엄격•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