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립배경
2)목적
3)구성
4)핵 안전성 기준
5)핵폐기물 관리
스톡홀름 선언의 정신에 따라 폐기물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72년 런던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각 당사국에게 국내수역 밖의 모든 해양지약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지 못하도록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절대적으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 범주에 따라 허용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즉 가장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해양투기가 절대로 금지되며, 그밖에 독성이 강한 정도에 따라 각 당사국의 특별허가 또는 일반허가를 얻어 투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이때 고준위 핵폐기물과 기타 고준위 핵물질, 중준위 및 저준위 핵폐기물은 유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로 분류되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원래 협약 부속서에 따르면 고준위 핵폐기물과 기타 고준위 핵물질만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중준위, 저준위 폐기물의 경우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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