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
1)호구단자의 작성과 그 내용
2)호적중초와 각종 성책의 작성
3. 호적대장 ‘호구’기록의 검토
4. 호적대장 본문의 직역기재
1) 직역기재의 양상
2) 직역 기재의 의미
3) 직역연구의 과제
5.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 동향
1) 1970년대까지의 호적대장 연구동향
2) 1980년대 이후의 호적대장 연구의 경향
6. 호적대장 이해의 새로운 방향
1890년대 말의 광무년간에 소위 ‘광무호적’이 매년 작성되기 전까지, 조선왕조는 삼년을 한 식년으로 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다. 법제적으로 규정된 기재양식에 따라 호구를 기록하여 관에 제시하면 그것을 모야 행정구역별로 호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왕의 기재에 준하여 다음 식년의 호구가 기록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개별 호구의 기록을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단위로 묶은 것이 호적대장이다.
호적대장은 호구파악을 위한 지방단위의 ‘대장(臺帳)’인데, 18세기까지 장부의 크기가 가로 세로 60~80㎝ 정도나 되는 거질의 책자로 엮었으며 작은 글씨의 호구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인지 ‘호적대장(戶籍大帳)’이라고 불리어 왔다. 주․ 부․ 군․ 현 단위의 지방 관청은 호적대장을 여러 부 작성하여 호조, 감영 등에 올리고 지방관청에도 보관하였다. 호적대장의 크기에서 느끼는 권위를 생각할 때, 주민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었는지는 의심스러우나 이러한 호적대장을 국가는 지방관청이 호구파악을 시행한 근거로 삼고자하였다.
조선시대의 호적대장은 17세기 이후의 것이 지역단위의 책자로 현존한다. 이것도 무슨 이유에선지 경상도 지역의 것이 집중적으로 남아 있어 양적으로는 대구부, 울산부의 호적대장이 가장 많다. 지방의 하부행정단위인 면(面)․ 리(里) 전체를 망라하는 것으로는 단성, 언양의 호적대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단성의 호적대장은 17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폭넓은 시기에 걸쳐 많은 식년의 호적대장이 현존하여 이것을 기본 사료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자료의 현존상황을 보면, 타 지역 호적대장에 비해서 단성호적대장은 행정구역 전 지역을 망라하고 시기도 촘촘히 남아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단성현이 행정구역상 조그마한 범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든지 혹은 우연히 많은 자료가 남게 되었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듯하다.
현존하는 단성현 호적대장으로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은 1606년의 호적대장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산음호적대장에 단성이 속현으로서 함께 붙어있으며, 역시 책자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시기의 호적대장이다. 그러나 이후의 호적대장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1678년부터 1789년 사이의 책자는 단성향교가 소장하고 있다. 또한 19세기의 호적대장도 이들 자료와 함께 단성지역에 남아 있었으나 일제 강점초기에 일본으로 넘어가 현재 도쿄(東京)에 있는 가쿠슈인(學習院)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7․ 18세기 단성현 호적대장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하여 학계에 공개되어 호적대장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19세기 호적대장은 학습원대학에서 소개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공개되었다.
-노영구,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대동문화연구』39 (2001,12)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대동문화연구』39 (2001,12)
-손병규, 「호적대장의 직역기재 양상과 의미」,『역사와 현실』41 (2001,9)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호구(戶口)’ 기록의 검토」,『대동문화연구』39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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