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사정과 재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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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사정과 재활상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장애인의 개념

UN은 1975년 선포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장기질환자까지도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애인은 법률적으로 한 나라 복지정책의 의지와 수준에 따라 그 범주가 달리 설정된다.
일본은 장애자 기본법 제2조에서 장애자란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서 장애인의 범위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인, 지체부자유인, 정서장애인, 언어장애인, 기타의 심신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1981년의 심신장애인 복지법에서 1989년에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을 정의는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 후 개정되어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