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연금 대상과 기초급여액 확대 시행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통과, '기만적인 법' 비판 제기
이상규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약속 깨는 법안"
박근혜 정부 들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함께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는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발생한 ‘소득’과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중 정부가 두 배로 인상했다는 것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입니다. 7월, 기초급여 9만 9100원(올 4월, 9만 6800원에서 2.4% 인상)은 20만 원으로 올랐고 또한, 지급 대상 기준은 완화됐습니다. 기존엔 소득 하위 63%(소득인정액 68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올 7월부턴 소득 하위 70%(소득인정액 87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부 발표로는 이로 인해 수급자가 지난해 32만 7000명에서 37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급액과 대상이 무려 두배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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