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부분을 맡게 된 파트가 사회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제시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입장에서 한 나라의 사회를 지켜보는데 가장 필수적일 것 같은 요소에 대해 조원들과 이야기해 보았다. 그 결과 인구, 이민, 교육, 문화의 큰 네 가지 틀을 잡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로 했다.)
* 뉴질랜드의 인구
- 뉴질랜드의 인구는 384만으로 작은 편이다. 산업의 근간은 농업이지만 중소도시 및 대도시의 인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인구의 77 퍼센트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인구의 4분의 3이 북섬에 살고 있다.
7명 중에 1명은 원주민 마오리의 후예이다. 약 80%는 유럽계이며, 이중 영국계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구 유고슬라비아 및 기타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다. 상당수의 중국인과 인도인, 남태평양 도서에서 온 사람들도 몇 대를 거쳐 살아왔다. 뉴질랜드에서는 영어를 쓰며 마오리어도 공용 언어로 지정되어 점차 널리 사용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이민
① 투자이민: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하는 목적의 이민이다.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이민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내에 해당 투자금을 뉴질랜드로 송금하여 2년간 비즈니스 및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하는 조건부 영주권이다. 주 신청자는 경력, 영어능력, 연령, 직접 투자금 항목에서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② 기술이민: 점수제 이민으로 뉴질랜드 기술 노동시장에 활력을 주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학력은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하면서 경력은 전공과 관련한 만 2년 이상의 직업 및 사업경력이 있어야하며, 연령은 만 55세까지 가능하다.
영어는 뉴질랜드에서 일할 정도의 영어실력을 요구하고 있다.
③ 이민법 변경에 대하여: Dalziel 장관은 2002년 초부터 이민정책에 대한 자신의 기본 방침을 피력했는데, 즉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뉴질랜드 국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 높은 기술/학력을 소지한 이민자가 이민 후 거주에만 목적을 둔 채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관은 이민 신청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필요한 인력을 능동적으로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 그 절차로는, 이민 희망자들은 등록-> 등록자들 중에서 이민부에서 자체 재조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상위 점수를 차지한 소위 기술 인력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아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한 신청자의 경우 각종 서류의 엄격한 확인절차와 더불어 정착능력에 대한 이민부의 평가가 이루어짐.
권경덕 (2002),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조대웅 (2002), 「가자 세계로 뉴질랜드편」, 서울문화사
KOTRA정보상담회 (1997), 「세계각국 경제정보 홍콩, 호주, 뉴질랜드」
양승윤 외 “오세아니아” 한국외대 출판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