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열풍과 갑을관계 대립
-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공표사업
02. 본론
-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 찬성
-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 반대
03. 결론
- 우리조의 의견 및 대안책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공표사업
제도도입의 목적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 중소•대기업간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개요
- 중소기업 적합업종 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절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기준
-시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때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영위할 때
-부정적 효과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품질•위생•안전•A/S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할 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기술 수준이 확보되어 국내외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때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음식점업 권고사항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신규 진입 자제
여기서, 대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 자기자본 500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규정,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기업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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