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환경세와 환경관련 부담금
Ⅲ.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Ⅳ.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행정적 문제점
Ⅴ.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환경관련 제도 도입
환경세
의의 :환경과 조세가 결합된 개념으로서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되는 금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배출부과금
의의 :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공해배출량이나 잔류량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 재활용부과금
의의 :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일정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
목적 :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근거 :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
3) 폐기물부담금
의의 :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
목적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근거 :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4) 환경개선부담금
의의 :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함
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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