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지배구조의 내용
미국의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하고 감사 또는 감사회 제도는 없다. 이 중에서 이사회가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법제상 이사회가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원적 이사회 구조(single board system)라고 불리운다. 최정호/김도일/김성진, “세계주요국가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1호(2002), p.39.
미국의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규범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먼저 미국의 회사법은 각 주마다 다르다. 이 중 데라웨어주 일반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이 주회사법 중 대표적인 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모범회사법(MBC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이 표준적인 회사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법인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1934)과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의 각종 규정 및 뉴욕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자율규제기관(SRO,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들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자율규제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율하고 있다.
2. 이기수 “사외이사제도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제19권 3호(2001)
3. 최정호/김도일/김성진. “세계주요국가의 기업재배구조에 대한 고찰”. [산업경영연구] 제11권 제1호(2002)
4. 최준선, “미국과 영국의 기업재배구조와 그 동향” ; [기업재배구조개선의 법적제문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9, 10)
5. 김범석, “뉴욕증권거래소의 기업회계,지배구조 개선정책의 시사점”, [시사금융] 18권9호 (시장금융사, 2002)
6. 강희갑/권기범/정호열/원용수, “주요 유럽국가의 회사지배구조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의 기업결함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상사법 연구] 제20권 제1호(2001)
7. 조명현, [기업재배구조의 핵심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사회의 설계 : 구조, 구성 및 프로세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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