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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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바람직한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위 사례 속에 들어 있는 사실적 및 개념적 쟁점에 대해 내가 파악한 것은?

사실적 쟁점
2012. 1. 27.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출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함.
2012. 2. 7. 정부합동「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발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서면사과에서 퇴학에 이르는 9단계의 조처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조처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를 학생부에 입력하고 이 기재사항을 졸업 후에도 10년 동안 유지하여 해당 학생이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할 경우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는 내용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