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방직접행정기관
1. 연방최고행정기관
가) 연방대통령실
나) 연방수상실
다) 연방공보처
라) 연방문화미디어위원회
마) 연방감사원
바) 연방의회 및 연방평의회 사무국
사) 연방부처
2. 연방상급행정기관
3.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관
II. 연방간접행정기관
연방행정기관이란 연방 소속의 모든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연방행정기관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연방직접행정기관'과 '연방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연방직접행정기관이란 '연방최고행정기관', '연방상급행정기관',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관'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방최고행정기관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조직 ․ 운영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연방직접행정기관은 연방최고행정기관의 명령과 사무지침이 하급기관까지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하급기관의 정책집행 결과는 연방최고행정기관에 보고되는 행정 체계이다.
독일의 연방행정기관
연방직접행정기관의 업무 추진 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독일 연방직접행정기관의 업무 추진 체계
한편 연방간접행정기관은 공법에 의하여 조직 ․ 운영되고 그곳에 공공인력이 근무한다는 점에서는 연방직접행정기관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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