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비교
3.비교분석
4.뉴욕의 종합지역제
하나의 생명체라는 인식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되면 도시의 양육을 책임지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 조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조례를 고찰해봄으로써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과 현재의 개발 및 발전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해 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비교해 보고, 부가적으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 뉴욕의 종합지역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서울시와 인천시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지정한 시∙군∙구 위임사항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 (법 제139조, 시행령제133조)
가.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승인
-지자체 장이 지정∙변경하는 1~5㎢의 구역 등에 대한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을 위임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수도권 제외)의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
- 인구는 목표연도가 아니라 입안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다음사항의 변경
- 환경의 보전∙관리, 경관, 단계별 추진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미관의 관리, 방재∙안전,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비도시지역에서 농공단지∙체육시설∙군립공원∙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 도시관리계획 중 1㎢ 미만의 구역 지정 및 변경
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동일한 시∙군 또는 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조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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