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책임보험이란 .
◎ 본론
Ⅱ. 강제보험의 정의
Ⅲ. 자배법 개정 내용
Ⅳ. 자배법 개정에 따른 보험제도 변화
Ⅴ. 책임보험 보상 한도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
Ⅵ. 책임보험 한도 확대
◎ 결론
Ⅶ. 강제보험이 필요한 이유
Ⅷ. 결론
책임보험이란 대인Ⅰ을 말한다. 대인배상I(책임보험) ※관련법규 : 자배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강제), 자배법 제7조(운행의 금지)
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강제보험임.예외: 일반건설기계, 50cc미만 이륜차, 수반차)
2005년 2월 22일부터는 대물 천만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대물대상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피해자의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함.
책임보험은 사망 8천만원 부상 1500만원한도로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시에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것은 물론 대물에 관한 것도 본인이 부담해야했다.
만약 큰 사고 발생시 막심한 손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여러명 이라면 합의 절차도 복잡해 질 것이고, 사고난 차량이 고가라면 대물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본인이 이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때 보상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강제보험에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배상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 본문에서는
1.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에 따른 자배법 개정 내용과 보험제도 변화를 알아보자.
1.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상금을 알아보자.
1. 강제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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