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 농업협상의 배경과 특징
배 경[문제점]
■ UR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과 문제점
현 황
■ WTO 다자협상의 구도 변화
협상대책
■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분석과 협상대책
○ 1980년대 세계 농산물교역질서 크게 왜곡
- 재고누증, 보조금 과다 지급, 가격하락, 재정적자
- 근본적인 무역자유화 및 교역질서 개선의 필요성 대두
○ UR 농업협상의 특징과 의의
- 농산물 분야에 만연하던 수입물량 규제, 동식물검역 등 비관세장벽이 철폐와 관세제도로의 전환
- GATT 역사상 최초로 농업보조에 대한 규제
※ 1994년 타결된 UR 협상 중 UR 농업협상의 결과
① 농산물수입제한조치는 관세화하고 이를 매년 감축함.
-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를
인정, 관세화를 10년 간 유예 받기로 하였고,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 물량의 쌀을 수입해야하고
2004년 중 유예연장 여부를 협상키로 함.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일정 물량의 쌀을 수입해 왔으며 이 양은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시장접근률 4.0%, 의무도입물량 205,000톤을 수입해야함
② 관세화 된 품목에 대해 일정물량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최소시장 접근(MMA) 등 저율관세
쿼터(TRQ) 제공하기로 함.
■ UR 농업협상 결과의 이행과 문제점
1) 관세상당치의 과다 계산(Dirty Tariffication) : 관세감축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수출국들은 주장
- 평균 감축방식의 채택으로 민감품목에 대한 감축 최소화로 품목간의 관세격차가 확대
-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가공산업 보호를 위해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 제도를 운영
2) 국내보조의 경우에도 과다 AMS의 과다 계산, 감축실적 인정 등으로 감축효과가 전무하다고 수출국들은 비판
- 특히 미국과 EU의 경우 블레어하우스 협정에 의해 기존의 부족불지불(DeficiencyPayment),
보상지불(Compensatory Payment) 등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Blue Box)에 대해 감축의무를 면제한
대신 이들을 AMS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결과 AMS 감축효과는 더 축소
3) 수출보조의 감축에서도 기준년도의 변경과 미사용분의 재사용 등으로 상당한 감축의무 상의 신축성을 제공
- 직접적인 수출보조 이외에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등에 의한 우회적인 수출보조가 쟁점으로 부각
4) 개도국이익의 미반영
- 개도국들은 UR 협상결과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선진국의 개도국상품에 대한 시장접근기회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 WTO 다자협상체제에 근본적인 의문제기
-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가 개도국들의 반발로 무산,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이익의
반영이 협상의 핵심사항임을 천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