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협약서의 현대자동차와 타사,타산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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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단체협약서의 현대자동차와 타사,타산업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유일교섭단체의 협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도조합이 존재할 경우 특정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하고 대표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확보하는데 있다. 위의 자동차 3사 모두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이을 인정하며, 제2의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약의 우선은 단체협약이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우선함을 협약서상에 협정한 것으로 이는 단체협약의 강행적·직접적 효력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3조에 근거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협약의 내용이 회사가 정한 제규칙보다 우선시 한다는 항목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덧붙이고 있다.
근로조건의 저하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만 이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노조측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 여하에 관계없이 최소한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협약을 갱신할때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 내야 하느 노조집행부로서는 이 조항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도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3사 모두 이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열람편의 및 자료제공은 노조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체교섭의 촉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두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조항으로 3사모두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숍제도는 비조직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 및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근로자 단체의 가입제도이다. 현대와 기아는 유니온숍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대상자를 규정해 놓고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적인 오픈숍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협약상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비조합의범위는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특정지위, 특정부서 또는 특정 직조에 있는 자가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 내지 자주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항목이다.
3사 모두 유사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대와 기아는 비조합의 범위와 조합원의 탈퇴 사항까지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