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
① 방송위원회 설립
1981년 3월 7일 언론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처음 설립 그 후 언론기본법이 폐지됨
1987년 11월 28일 개정 방송법이 제정됨
1988년 8월 3일 방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1년 12월 31일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공포
1992년 8월 14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0년 신 방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0년 3월 13일 새롭게 방송위원회로 출범하였다.
② 방송위원회 설립 목적
㉮ 방송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
㉯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함에 있다.
조선일보 2004. 3. 27
[알고싶어요] 방송위원회 구성·역할
③ 방송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대통령이 구성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3인은 대통령이 선임
㉰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 3인은 방송 관련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 9인 중 5인은 상임위원으로 위원장은 정무직 장관급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인은 정무직 차관 급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④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보고할 의무와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및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⑤ 방송위원회 조직구조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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