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수 익과 비용을 대비시켜 당해 기간의 순이익을 계산·확정하는 보고서.
기업회계기준 및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등에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손익을 표시하고, 이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한 다음, 법인세·방위세·주민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계정과목은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하게 한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매출액·수입이자 등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킨 원인이며, 반대로 매입비·급료·잡비 등은 기업의 가치를 감소시킨 원인이다. 이같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과목을 대응·비교시켜 손익을 표시하므로, 그 기능은 순손익액을 명백히 할 뿐만 아니라 손익발생의 과정을 분석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의 수행과정까지 알려준다.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며 경영정책의 수립과 방향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된다. 양식에는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계정식은 총계정원장의 차변과 대변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식으로, 총비용과 총수익의 대조에 편리한 방식이나, 일반의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형식을 채용하기 위해 보고식을 택하고 있다
2.대차대조표:
일정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일람할 수 있게 나타낸 것.
손익계산서와 함께 재무제표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서의 모든 자산을 차변에, 그리고 모든 부채 및 자본을 대변에 기재하는 데서 대차대조표라는 말이 생겼다. 작성시점은 대부분 결산시이지만, 개업 ·폐업 ·합병 때에도 작성된다.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은 대별하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별요소마다 실지 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집적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지재고조사법 또는 재산목록법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회계기록에 의하여 유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유도법이라고 한다. 실지재고조사법의 경우는 회계장부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산은 어디까지나 현금화될 가치 있는 것에 한정되고, 또한 부채도 법적 관점에 의한 부채에 한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여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업의 해체가치계산을 하는 것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대차대조표는 폐업 ·합병 등의 특수한 경우에 작성된다. 일반적으로 결산시에 작성되는 것은 유도법에 의한 것으로, 기간 중 거래금액에서 유도된 모든 계정의 기말 잔고금액을 대조 ·표시한 것이며, 장기적 시야에서 기업활동의 효율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이연자산 ·충당금 등 유도법 특유의 계정과목이 표시되어 있다. 다만 유도법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가액은 취득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당해자산의 현재 시장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