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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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판례평석]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사실의 개요

1.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오비맥주 주식회사,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는 1997년말 국내 맥주 공급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1998. 2. 21.부터 1998. 2. 24.까지 사이에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순차 인상하여 유지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 5. 26. 맥주 3사의 맥주 가격 인상행위는 맥주 종류별, 규격별 인상률이 일치하고 다음과 같은 정황사실 즉 가격인상 요인에 서로 차이가 있었음에도 가격 인상률이 동일한점, 맥주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하이트맥주의 당시 영업본부장이 오비맥주의 담당 중역으로부터 맥주 가격 인상 내역에 대하여 전화로 통보받은 점, 하이트맥주의 당시 영업본부장은 평소에도 다른 맥주회사들의 임원들과 맥주업계의 상황 및 분위기 등에 관하여 정보교환 및 상의를 해 온 점, 하이트맥주의 직원이 작성한 문건에 현재의 가격 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 재무구조의 안정을 위하여 하반기 때 경쟁사와 같은 가격 인상을 도모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맥주 3사가 맥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의 공동 결정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맥주 생산ㆍ판매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여, 맥주 3사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진로쿠어스는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99누7311)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2001. 1.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공정위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