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네덜런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호주)
3. 국가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사점
4. 보건복지포럼소개
5. 간호계의 참여방안
MDK 전문가 판정과 ADL 도움 빈도 및 소요시간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눔.
-1등급(중등증상태): 수발시간이 1일 90분~3시간인 경우
-2등급(중증상태): 수발시간이 1일 3시간~5시간인 경우
-3등급(최중증상태): 간병수발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경우
2.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자
-제 1피보험자: 65세 이상
요개호자 이며, 요개호 상태에 있는 자, 요지원자는 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자
-제 2피보험자: 40-65세 미만
노화에 따른 특정질병(15종류)질병에 따라 개호 등이 필요해진 자로한정
- 특정질병: 가령(加齡) 질병, 요개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근위축성 질환. 측색경화증(ALS),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후종인대골화증, 샤이-드레거 증후군, 측추관협착증, 척수 소뇌변성증, 양측무릎관절 등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일으키는 변형성 관절염.
국가별(독일, 일본, 영국, 미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부터 국가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사점, 보험복지포럼소개, 간호계의 참여방안등 내용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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