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장의 자격요건
영국은 1998년 이전까지 국가수준의 교장자격제도가 없이 교사로서의 경력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학교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교육청 수준의 지도자 연수 등을 거쳐 임용하는 형태로 충원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에 공표된 “고등교육 및 교원 관련 법"에 의해 신규로 교장에 임용되는 사람들은 국립교장연수원(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s)이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교장자격증(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을 획득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4년 4월 이후 신규 교장을 임용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구하는데, 교장자격 과정의 많은 부분은 학교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지도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교장에 종사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약 4,000명이 이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교장의 임용 과정
영국에서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임용하고 해고하는 일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영국의 학교운영위회는 학교에 배정된 예산을 기초로 교사와 교감의 정원 및 급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평가, 연봉결정까지 책임진다. 단위학교의 교장임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김창환(2003). 독일의 교원인사제도.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국 민의견 수렵사업 제7차 워크숍 자료집.
한만길(2004) 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왕준(2004) ‘교장선출보직제의 제안의 논리적 구조분석’ 교육학석사 학위 논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