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 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며, 2002년 43개의 주간보호시설과 9개의 단기보호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에서는 첫째,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동작훈련 등을 통해 독립생활능력을 배양하며, 둘째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을 시키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하며, 셋째,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간호기술이나 각종 재활교육을 가르치고, 넷째,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용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한다. 자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자립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16개소(1999년)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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