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1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1
 2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2
 3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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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A는 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2. A의 일부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 및 그 이유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2. 특별재판적 상 법원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A는 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는 현재의 이행의 소이다. 현재의 이행의 소(즉시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A는 소의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공통 문제 :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① A는 빌려준 돈 2억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②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검토하라.(10점)
③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점)
※ 참고 : 서울특별시 관할법원 안내
1. 서울북부지방법원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2.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3. 서울중앙지방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4. 서울서부지방법원 :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5.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하고 싶은 말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기다리다 지친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라는 예제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