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의 개념 및 종류
2. 임용권자 및 인사기관
3. 임 용
4. 신분 보장
5. 권익 보장
6. 의무와 책임
7. 복무 및 징계
가. 공무원의 개념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즉, 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구성원을 의미함(헌법재판소 '93. 9. 7 92헌바21)
나. 공무원의 종류
o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선임주체와 경비부담주체, 사무의 귀속에 따른 구분
o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직무내용의 정치성, 전문성 또는 계속성 등의 유무에 따라 실적주의(실적과 자격에 의한 임용) 적용과 신분보장 여부에 따른 구분
2. 임용권자 및 인사기관
가. 임용권자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교육감
- 다만,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장과 소속기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함
3. 임 용
가. 용어의 정의 (지방공무원임용령제2조제1호)
" 임용" 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함. 즉, 공무원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을 임용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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