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수정원리와 국제동향 수정 다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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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수정원리와 국제동향 수정 다운 홍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통적 최초판매이론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2. 적용요건
3. 효과와 적용범위

Ⅲ.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통적 최초판매원칙의 문제점

Ⅳ.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모색을 위한 국제동향
1. 국제조약
2. 미국
3. 유럽연합(EU)

Ⅴ. 최초판매원칙의 수정
1. 저작물의 무형적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과 최초판매원칙
3. 대량유통 이용계약을 통한 보급과 최초판매원칙

Ⅵ.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최초판매의 원칙은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이론이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품이 적법하게 생산․판매된 경우에 그 양수인 등에 의한 특허상품의 판매나 사용 등은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데 그 이론적 근거 중 하나가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특허권을 이미 사용하였다는 권리소진이론이다. 상표권의 경우,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유통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그 후의 유통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이 이유도 권리자가 권리를 이미 행사하여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작권에서도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에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특허를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경우 컴퓨터프로램보호법 제19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도 최초판매이론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입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체물의 양도를 전제로 하여 배포권이 소멸되는 최초판매이론은 기술발전에 따라, 특히 인터넷의 보급과 전송을 통한 저작물의 이전이 일상화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종래와 같은 유체물의 이전보다는 무체물의 이전, 즉 전달체와 전달내용이 분리되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것이 현대정보화 사회의 추세이다. 유체물을 대면하여 배포하던 것을 이제는 컴퓨터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거래를 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자들로 하여금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법률문제를 우회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최초판매이론이 권리의 최종처분가능성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허락계약(licensing)을 통하여 권리소진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하여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최초판매의 원칙은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디지털 시대의 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거나, 이 원칙이 손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 최초판매의 원칙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또한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수정의 원리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한다.

Ⅱ. 전통적 최초판매이론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을 최초판매의 원칙(first-sale doctrine)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로서의 배포권을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립된 원칙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배포를 허락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일단 특정 복제물의 판매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
최초판매의 원칙은 저작물의 전전유통 단계에 저작권자가 자신의 배포권을 행사하여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작물의 취득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래에 제공하더라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저작권법은 제43조 제1항에서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최초판매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 학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