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치매 관련 정책 내에서의 가족의 지위
II. 치매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직접적 개입방안
1. 치매가족을 위한 교육-지지집단 프로그램
2. 치매가족 상담과 치료
1) 전화 및 인터넷상담
2)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3. 휴식서비스
4. 치매가족 자조집단
III. 치매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방안
1. 치매환자와 함께 사는 법
2. 부양자의 건강관리
3.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
4. 생활시간의 관리
5. 치매환자 사후의 활동
* 참고문헌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데 따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해서는 치매가족의 자발적 노력과 국가의 직 ․ 간접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 자료에서는 치매가족이 현재 국가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이들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직접적 지원방안과 가족의 자체적 노력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한다.
I. 치매 관련 정책 내에서의 가족의 지위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모두 헌법 제10조와 제24조에 규정한 행동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치매가족들은 제38조에 규정된 남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즉, 치매가족은 납세의무의 이행에 따른 복지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혜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거의 향유하지 못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1차적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에 따르는 역할 수행의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치매가족이 갖는 두 가지 사회적 지위 중에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만이 강조되고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치매환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기간이 짧은 것이 그 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사회복지대책이 정착되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치매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3-4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치매환자와 가족은 충분한 시설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둘째, 국가의 보수적 복지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잘못된 정책방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치매노인과 사회복지서비스 - 이윤로 저 / 학지사/ 2007
치매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 오이 겐 저 / 안상현 역 / 윤출판 / 2013
치매 - 고기환 저 / 홍경 / 2015
치매를 산다는 것 - 오자와 이사오 저 / 이근아 역/ 이아소 / 2009
치매 감기보다 쉽다 - 심상용 저 / 예량원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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