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유아 평가인증제도의 추진배경
3. 영유아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4. 영유아 평가인증 내용
5. 영유아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개인의견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 영유아 평가인증제도의 추진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해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어린이집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다. 그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을 받은 영유아는 성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인지·언어·사회성 발달 등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 잠재력이 결정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육서비스 수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 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 ‘어린이짐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의 보육정책이 공급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심이었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보육정책은 수요자,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제도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익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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