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 이후,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문제는 언론 산업의 물적 기반을 재배치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 미군정은 이를 통해 좌익 언론인을 사실상 무장해제,우익
언론의 물적 토대 를 확고히 구축
1) 귀속재산 처리의 법제
- 노동자들의 귀속재산 자주관리운동. 언론분야 역시 다양한 형태로전개.
- 미군정의 일본인 소유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접수
- 이후,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국공유 재산과 사유재산까지도 접수
2) 언론 관련 귀속재산의 처리
- 미군정은 언론 관련 귀속재산을 빠른 속도로 처리
(방송사 1개소, 신문사 9개소, 출판사 5개소, 인쇄 및 제본소 78개소 등)
- 귀속재산 접수, 그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 장악, 친미 세력에 관리권 이양
- 당시 지식인들은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에 비판적 입장.
(1) 공공 언론기관의 처리
- 경성방송국의 처리
- 와 의 처리
(2) 사유 귀속재산의 처리
- 한국인 사원(들)이 접수한 것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리권을
이양(보편적인 처리 방식 - 부산일보, 전남신보, 중선일보 등)
- 관리권을 부여했다가 회수하여 재배정(대구일일신문, 전북일보 등)
- 귀속재산의 매수를 인정하거나 접수를 일정 기간 묵인함
(중앙신문과 해방일보 등)
3) 귀속재산의 운영 개입
- 미군정은 귀속 재산 언론사의 시설을 보수 언론이 적극 활용하도록 정책적
으로 지원. 나 의 시설을 개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대표적.
- 미군정은 귀속재산의 경영자를 위해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압력 행사.
3. 미군정기의 잡지와 출판
1) 미군정기의 잡지
(1) 종류 - 신천지: 해방 직후 월간 종합지 중 가장 대표적인 잡지
개 벽: 일제하에서 발행되다 1926년 폐간, 1946년 1.1 복간
신세대: 서울 타임스사가 발행
(2) 잡지창간의 폭증
- 해방이 되고 막혀있던 언로가 한꺼번에 터져나 옴
-1946년 5.29 군정법령 88호 공포: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허가제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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