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닝과 인간 게놈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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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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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족법상의 문제
복제인간의 생산은 가장 원초적 사회로서 혈연집단인 가족공동체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기존의 가족관계는 무너지게 된다.
복제인간이 기존의 가족사회에 등장하게 될 경우 부부공동체의 해체현상은 물론이고, 가사 전통적인 혼인관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친족개념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때 우리의 가족법은 혈연(血緣)의 연락(連絡)이 서로 있는 자를 혈족(血族)이라고 한다. 부모형제가 전형적인 혈족이다. 삼촌이나 고모는 부계혈족이고, 외삼촌이나 이모는 모계혈족이 된다. 자연혈족(自然血族)은 원칙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아버지의 복제인간은 혈연의 연락(連絡)이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복제인간이 혈족으로 보아야 하는가? 혈족이라면 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아버지인가 혹은 작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아예 남인가? 이는 법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둘째, 다음 복제인간에 대한 상속문제이다.
상속제도는 시대와 체제에 따라서 변하였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볼세비키혁명직후인 1918년 상속제도를 폐지하였다가 1922년이후에는 다시 부활한 것처럼 사유재산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상속제도는 가계를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기초한 제도이다. 만약 복제인간이 생산된 경우 그에게도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상속순위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순위나 상속지분을 바꾸기 위하여 복제인간을 만드는 등 상속권의 침탈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등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