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 추진방안
Ⅱ 본론
1. 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에 대한 논의
2. 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3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제도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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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직업재활의 최저임금제 보충급여 도입에 대한 논의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는 제도 도입ㆍ운영 이후 동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감액적용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최저임금법의 관련조항의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2003년에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의 폐지와 더
- 남용현,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
- 전영준, “저소득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비교 모의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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