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적법하다면 공용침해에 해당하였을 위법한 행위에 의해 재산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수용에 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법이론 이다.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 연방법원의 판례법에 의해 인정된 법이론 인데, 이 이론의 우리나라에의 도입에 관하여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Ⅱ. 독일에서의 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었다. 즉, 위법 무과실의 경우에 행정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수용유사침해이론이 등장하였다. 특히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위법하고도 과실 있는 공권적 침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발전 하였다.
그런데 자갈채취사건 이후에 위법한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보다 본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고 수인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는 행정쟁송을 통해야 하고 수용유사침해이론에 의한 손실보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은 제소기간 등의 도과로 행정쟁송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분야